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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1

소방훈련의 지도/감독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3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해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①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③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④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이다.
반면 ① 소방훈련의 지도·감독은 관계인이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관계인의 업무가 아니다.
참고로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