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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1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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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도표지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층 복도·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1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