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배선의 시설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배선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2
피(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5개이하로 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감지기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할 것
4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해설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 배선에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②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5개 이하로 할 것」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옳은 배선 기준이다. ① 감지기 사이 회로는 도통시험이 가능하도록 송배전식으로 하고, ③ 종단저항은 도통시험을 위해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④ 각 회로 종단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