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1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등록취소와 관련한 것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따라서 ①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등록이 가능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② 피성년후견인,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하는데 1년만 지났으므로 아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