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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1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해설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하다.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관련 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같은 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 2년 결격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
  • 피성년후견인 —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가능하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가능하다.
  •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 면제된 날부터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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