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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1회차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과 임시저장 승인권자(㉡)는?

1

㉠ 120일 이내, ㉡ 국민안전처장관

2

㉠ 90일 이내, ㉡ 관할소방서장

3

㉠ 30일 이내, ㉡ 시·도지사

4

㉠ 60일 이내, ㉡ 소방본부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내이며, 이때 승인권자는 관할 소방서장이다. 따라서 ② (㉠ 90일 이내, ㉡ 관할소방서장)이 옳다.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고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저장·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