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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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운 뒤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