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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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에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그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경 250mm 이하의 노즐ㆍ맨홀 신설은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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