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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과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과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몇 m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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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등)에 대해서는 수평거리를 5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안전거리는 대상에 따라 다르며, 학교ㆍ병원ㆍ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은 30m 이상,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시설은 20m 이상, 주거용 건축물은 1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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