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1회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1

1515층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2

2121층인 아파트로서 300300세대인 것

3

가연성가스를 2,0002{,}000톤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4

연면적 20,000m220{,}000m^2인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대체로 연면적 15,000㎡ 이상(아파트 제외),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등이며, 아파트는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경우 1급에 해당한다.
② 21층인 아파트로서 300세대인 것은 아파트 기준(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에 미달하므로 1급이 아니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① 15층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은 11층 이상, ③ 가연성가스 2,000톤은 1,000톤 이상, ④ 연면적 20,000㎡ 시설은 15,000㎡ 이상 기준을 충족하여 모두 1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