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1회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1
층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2
층인 아파트로서 세대인 것
3
가연성가스를 톤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4
연면적 인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대체로 연면적 15,000㎡ 이상(아파트 제외),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등이며, 아파트는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경우 1급에 해당한다.
② 21층인 아파트로서 300세대인 것은 아파트 기준(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에 미달하므로 1급이 아니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① 15층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은 11층 이상, ③ 가연성가스 2,000톤은 1,000톤 이상, ④ 연면적 20,000㎡ 시설은 15,000㎡ 이상 기준을 충족하여 모두 1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