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1
층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2
층인 아파트로서 세대인 것
3
가연성가스를 톤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4
연면적 인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해설
21층인 아파트로서 300세대인 것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대체로 연면적 15,000㎡ 이상(아파트 제외),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등이며, 아파트는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경우 1급에 해당한다.
21층인 아파트로서 300세대인 것은 아파트 기준(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에 미달하므로 1급이 아니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15층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11층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 가연성가스 2,000톤 저장·취급 시설 — 1,000톤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 연면적 20,000㎡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15,000㎡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