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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단, 해임한 날부터를 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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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 기한이 30일 이내인 점에 유의한다. 참고로 선임한 뒤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재선임 기한(30일)과 선임신고 기한(14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