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1회차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이 아닌 것은?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비상경보설비
3
유도표시
4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된다. 보증기간이 3년인 것은 자동소화장치,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등이다.
따라서 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보증기간이 3년으로, 2년이 아니다. ② 비상경보설비, ③ 유도표지, ④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피난기구ㆍ유도등ㆍ비상조명등ㆍ비상방송설비 등과 함께 보증기간이 2년인 소방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