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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조사 사항을 4가지만 쓰시오.

해설

①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