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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3회차

소방기본법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3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4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해설

소방기본법상 ②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③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④ 출동·출입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방해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① 불장난·모닥불·흡연·화기취급·풍등 날리기 등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위의 금지·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은 벌금형만 규정된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이므로, 기준이 다른 것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