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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소방기본법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3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4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해설

벌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위의 금지·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출동·출입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방해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불장난·모닥불·흡연·화기취급·풍등 날리기 등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위의 금지·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은 벌금형만 규정된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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