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2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설치할 것
2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4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의 기준에서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5mm 이상 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를 0.2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설치한다고 제시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조리기구와 반자·선반의 이격거리 0.6m 이상,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 가연성 주요구조부의 불연재료 피복, 동식물성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는 모두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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