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2
비상경보설비
3
제연설비
4
옥내소화전설비
해설
소방시설법령은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일부 소방시설은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항상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그 대상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네 가지이므로 보기 중에서는 ② 비상경보설비가 해당한다.
①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③ 제연설비, ④ 옥내소화전설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등 특정 장소에 한정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조건부 대상이므로,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되는 위 네 가지 목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