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 및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최대 며칠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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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 시작 최대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기 사유는 재난 발생,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 권한 있는 기관에 자료가 압수되거나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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