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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

방송국

2

11층 이상의 아파트

3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종합병원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체력단련장·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이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제외된다. 따라서 ② 11층 이상의 아파트가 대상이 아니다.
① 방송국은 방송통신시설, ③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④ 종합병원은 의료시설로 모두 방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