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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정해야 할 작업수칙을 4가지 쓰시오.

해설

1. 밸브ㆍ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

6. 시료(試料)의 채취

7.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