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할 것

3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감지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감지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중계기는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고,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침수 등의 재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은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고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전원입력측 배선에 설치하는 것은 과전류차단기이다.

따라서 이 서술은 주체(수신기→감지기)와 설치기기(과전류차단기→누전경보기)가 모두 바뀐 틀린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