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2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할 것
3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감지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중계기는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고, ③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침수 등의 재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며, ②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은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고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전원입력측 배선에 설치하는 것은 과전류차단기이므로, ④ '감지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전원입력측의 배선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은 주체(수신기→감지기)와 설치기기(과전류차단기→누전경보기)가 모두 바뀐 틀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