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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한다.따라서 ④ 시·도지사가 정답이다.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해당 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훈련·교육을 실시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