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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관계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1

시·도지사

2

해당구청장

3

경찰청장

4

소방서장

해설

소방특별조사(현행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기 중 이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서장뿐이다. 시·도지사, 경찰청장은 조치명령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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