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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인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1

연결살수설비

2

물분무등소화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해설

소방시설법령은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별표로 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에는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① 연결살수설비가 답이다.
② 물분무등소화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④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