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2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의 응원 규약은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정하되, 그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으며, 특히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지휘를 받고, 요청받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