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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급수탑
저수조
소화전
상수도
소방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따라서 ④ 상수도는 소방용수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상수도가 들어간 소방시설은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별개의 설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