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에 “화기엄금”이란 주의사항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에 “화기엄금”이란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게시판을 설치할 경우 게시판의 색상은?
1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2
백색바탕에 적색문자
3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4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 표지·게시판 기준에 따르면 주의사항 게시판의 색상은 ① 화기엄금·화기주의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② 물기엄금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은 인화 위험이 크므로 “화기엄금”을 표시하며, 따라서 ① 적색바탕에 백색문자가 옳다.
④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는 제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제3류 금수성 물질 등에 쓰는 물기엄금용이므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