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2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4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한다. 이는 모두 계약 이행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유이다.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일 뿐 관계인 통지의무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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