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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취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자체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사유이므로 1차에 곧바로 등록취소가 된다. 나머지 ① 지위승계 사실 미통지, ②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설계·시공·감리, ④ 1년 이상 미영업·휴업은 1차에 경고 또는 영업정지에 그치고 반복 시 가중되어 등록취소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