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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2

제연설비

3

비상경보설비

4

옥내소화전설비

해설

소방시설법령은 대통령령·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설비를 열거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① 소화기구, ② 비상경보설비, ③ 자동화재탐지설비, ④ 자동화재속보설비, ⑤ 피난구조설비이다. 따라서 「③ 비상경보설비」가 정답이며, 옥내소화전설비·제연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