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충전을 하는 작업장 등과 같이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연결송수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3
상수도소화용수설비
4
연결살수설비
해설
소방시설법령은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로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충전을 하는 작업장 등을 규정하고, 이들에는 스프링클러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거나 이미 습윤한 공정이어서 수계 소화설비의 실효가 낮은 설비들이 면제 대상이다. 「①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