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기준으로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 소방대원의 수 |
|---|---|
| ( ㉠ ) | ( ㉡ ) |
1
㉠ 4대, ㉡ 20인
2
㉠ 3대, ㉡ 15인
3
㉠ 1대, ㉡ 5인
4
㉠ 2대, ㉡ 10인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자체소방대 편성기준은 제조소·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계를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한다. ① 12만배 미만 → 1대·5인, ②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 2대·10인, ③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 3대·15인, ④ 48만배 이상 → 화학소방자동차 4대, 자체소방대원 20인이다. 따라서 「① ㉠ 4대, ㉡ 20인」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