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시 해당층 및 직상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기준은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제어반에서 작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해야 하는 대상을 '직상층'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피난기구는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설비이므로 착지하는 직하층에 경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착지점과 하강구의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 대피실 내 비상조명등 설치는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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