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1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2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시 해당층 및 직상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기준은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제어반에서 작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해야 하는 대상을 '직상층'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피난기구는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설비이므로 착지하는 직하층에 경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착지점과 하강구의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 대피실 내 비상조명등 설치는 옳은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