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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2

제연설비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4

비상경보설비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 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항상 적용 하는 소방시설이 있다. 그 예외는 ① 소화기구 ② 비상경보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피난구조설비 이다(그 밖에 지하구 등에 대한 별도 특례가 있다). 따라서 비상경보설비가 강화된 기준을 항상 적용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며, 옥내소화전설비·제연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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