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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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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이 설치된 연면적 5,000m2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단,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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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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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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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m21{,}000m^2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종합점검 대상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된다. 즉 호스릴 방식만 설치된 경우는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①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이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것이 틀린 설명이다.
②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③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④ 연면적 1,000m2 이상이면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소방대 근무 제외)은 모두 종합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