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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일반취급소

2

관리취급소

3

이송취급소

4

판매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소는 ①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4종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② 관리취급소는 법령에 없는 명칭이므로 취급소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저장소는 옥내·옥외·옥내탱크·옥외탱크·지하탱크·간이탱크·이동탱크·암반탱크저장소 등으로 별도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