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취급소
관리취급소
이송취급소
판매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취급소는 ①주유취급소 ②판매취급소 ③이송취급소 ④일반취급소의 4종으로 구분된다.따라서 ② 관리취급소는 법령에 없는 명칭이므로 취급소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저장소는 옥내·옥외·옥내탱크·옥외탱크·지하탱크·간이탱크·이동탱크·암반탱크저장소 등으로 별도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