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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600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5{,}000m^2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5{,}000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500m23{,}500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5,000m2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500m2 이상이라고 한 것은 기준 수치가 틀리다.
①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600m2 이상, ② 판매시설·운수시설 및 물류터미널은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③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으로 모두 옳다(출제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