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1
과징금 부과 처분
2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3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4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은 ㉮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두 가지로, 모두 지위를 박탈하는 취소 처분이다.
따라서 ②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가 정답이다.
③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과 ④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이어서 청문 대상이 아니며, 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금전적 처분이므로 역시 청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