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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 중 틀린 것은?
1
연면적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2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3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
4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
해설
종합상황실 실장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 중 위험물 관련 기준은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따라서 ③ 1,000배 이상은 틀린 기준이다.
① 연면적 15,000㎡ 이상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 ②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 1,000톤 이상 선박, ④ 층수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소는 모두 보고 대상 기준에 부합한다(출제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