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1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

2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3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4

건축물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해설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이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체력단련장 등, 건축물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이 포함된다.

다만 층수 11층 이상 기준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출제 당시 기준). 나머지 세 시설(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건축물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은 모두 명시된 대상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