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피난자의 안전상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60
80
50
70
건축법 시행령상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하가 원칙이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하까지 완화된다. 따라서 ③ 50이 정답이다. 층수·용도에 따라 추가 완화 규정이 있으나 기본 완화값은 50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