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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유별에 따른 성질이 잘못 연결된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유별에 따른 성질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제6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물질

2

제4류 위험물 - 인화성액체

3

제2류 위험물 - 가연성고체

4

제1류 위험물 - 산화성고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 성질은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이다. 따라서 ① 제6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물질이 잘못된 연결이며, 제6류는 산화성 액체이고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