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 확인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4가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 확인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4가지
해설
1)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 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 접촉 방지장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 확인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4가지
1)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 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 접촉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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