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 확인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4가지
1)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 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 접촉 방지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