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를 5가지 쓰시오.
해설
1)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화학설비
3)건조설비
4)가스집합 용접장치
5)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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