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상,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하는 곳을 2개의 장소만 쓰시오.
해설
1)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사용 하는 장소
2)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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