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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은 유해위험방지계획 상세 페이지

화면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 공사 4가지를 쓰시오 (단,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해설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등 공사

2) 연면적 30,000[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등 공사

3) 연면적 5,000[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판매시설·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 등 공사

4) 연면적 5,000[m2]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터널등의 건설공사

6)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7)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