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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 실시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탁(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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