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스폭발위험장소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곳을 2개소만 쓰시오
해설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또는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고체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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