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거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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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2년 4회차
건축물의 거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하며,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1
판매시설
2
방송통신시설
3
위락시설
4
종교시설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대상은 6층 이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방송통신시설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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