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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5년 3회차
【삭제문제】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1
높이 5m인 광고판
2
높이 3m인 담장
3
높이 5m인 광고탑
4
높이 5m인 굴뚝
해설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은 높이 4m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2m 넘는 담장, 높이 6m 넘는 굴뚝 등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높이 5m 굴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현재 삭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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