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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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4년 1회차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길이
3
해당 도시의 장래발전계획
4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시 고려사항은 도시미관·경관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도로의 길이'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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