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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직통계단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 중 밑줄 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2 이상인 것

2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2 이상인 것

3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2 이상인 것

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2 이상인 것

해설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은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일 때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보기의 200㎡는 틀린 수치다. 종교시설·숙박시설·지하층은 모두 200㎡ 기준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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